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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법 출22:1~15 2015.03.01.
서론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설령 법조항들을 다 잊어버려도
사건들을 볼 때 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Legal mind’(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른 ‘Legal mind’(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을 떼먹고도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날 좀 용서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떼먹은 돈을 돌려주고 나서 용서를 이야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한 대 때리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날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법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 시내 산꼭대기에서 자세한 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소, 양, 나귀와 같은 짐승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짐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나 죄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법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산주의국가는 물질의 소유주가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이 소유주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재산을 탈취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것을 국민이 좀 가져갔기로서니 무엇이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지배를 받게 되면, 남에게 공갈을 치거나 빼앗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사유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를 이루어 두 개의 주를 가진 연방 국가로 나아가
적당한 시기에 통일을 이루자는 이론입니다.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이 그럴 듯한 이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남한도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
연방 주를 합쳐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쓰여 있는 것은 ‘공산주의 통일제’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운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되고, 개인의 사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고 도적질을 금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단순 절도사건 (22:1~4절)
하나님은 단순 절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소, 양, 나귀를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소, 양, 나귀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재산의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잡았거나 팔아서 현재 없다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물어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소는 왜 더 내야 할까요? 그것은 소가 양보다 효용가치가 놓기 때문입니다.
소는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르는데도 쓰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양보다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소나 양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도적이 잡히면
“이는 원래 당신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적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훔친 것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적은 칼을 든 강도인지, 단순 절도범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적은 재물만 원하는 것인지, 사람도 죽이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도적이 들어왔을 경우, 주인이 그를 죽이면 죄가 됩니다.
낮에 들어오는 도적은 손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도적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만 훔치려는 것이었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를 죽이면 과잉방위가 되어 죽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적과 낮에 들어오는 도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b절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장물을 팔았거나 다 먹어버린 경우, 배상할 돈이 없을 때
그는 몸을 팔아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몸을 팔고 받은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반드시 재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 절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적이 국가에 배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훔친 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적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도적질을 당한 사람은 부요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물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으면 뇌물을 받아 부자가 되고,
정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뇌물을 받은 것은 모두 갑절로 물어내야 하고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감옥에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도적이나 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아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찬을 만들면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적질은 매우 손해를 보는 장사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섯 배를 물어야 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밑지는 장사입니까?
도적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후손들의 인생을 통해 훔친 것의 다섯 배로 반드시 물게 하십니다.
결국 도적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2. 게으르고 부주의하여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22:5~6)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는 짐승을 방목했는데,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경작해 놓은 곡식을 뜯어 먹고 온 경우입니다.
짐승의 주인이 “네 발 달린 짐승이 한 짓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주인이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분량을 똑같이 물어주되
자기 밭에서 거둔 최상품, 극상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똑같이 하되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기 밭의 불이 번져서 밭의 경계가 되는 가시나무도 태우고
이웃의 밭에 있는 농작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붙인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남의 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주인이 게으르고 부주의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남의 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방목하는 사람이나 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의 짐승이나 재물이나 명예까지도 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은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사람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남의 명예를 함부로 침해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용서와, 국가적인 차원의 용서는 다른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3. 위탁받은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 (22:7~13절)
출22:7~13절까지는 이웃이 잠시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있고, 위탁받은 사람이 있고, 위탁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받은 물건을 봉적(逢賊),
즉 도적을 맞은 경우, 도적이 잡히면 그 도적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나는 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를 한 경우 위탁자는
그 말을 믿고 배상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무런 증거와 목격자도 없는 경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했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에서 똑같은 물건을 보았다면
위탁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에게 도적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고 두 재판장이 경우를 다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서 위탁자가 승소하게 되면 맡긴 물건이나 짐승의 두 배를 받는 것이고,
패소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을 무고하게 고소했기에 두 배를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한 것도 나쁜 짓이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주장한 것도 똑같이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형량이 같습니다.
도적질도 나쁘거니와 남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짐승을 위탁받았는데 도적을 당해 짐승이 죽었거나
맹수가 물어간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왔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하는 데도, 가만히 있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과 짐승을 위탁받은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이 온 경우, 소리를 질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와서 짐승을 찢었다면 어느 누가 맹수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이웃의 재물에 대해 그것이 위탁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처럼 간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재물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기 왕국입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뜸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며칠 동안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로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 배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지고 도적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은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4.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 (22:14~15절)
14~15절은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주고 빌려온 경우에는, 임대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빌려온 것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보험금을 낸 것이기에 책임이 없지만,
돈을 내지 않고 빌려온 것은 주인이 없을 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빌릴 때는 렌트카 회사에 가서 돈을 내고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내고 빌려온 것은 보험금까지 낸 것이기에, 렌트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이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잡한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끼리도 서로 손해를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들어온 죄 때문에 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법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5.03.01.설교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통은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법관들의 성향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인본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기 왕국을 넘어 제비 왕국이 될 지도 모릅니다.
간통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인간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성적인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성윤리의 붕괴입니다.
성경에 간통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간통을 저지르면 이혼을 당하고 벌금도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간통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로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벌금으로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처리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녀 총각이 연애해서 임신을 한 경우는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이 그것을 막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론
눅19장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종이 되어
동족의 세금을 무차별 뜯어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커져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는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애들이 올라가면 용감하다고 하겠지만, 어른이 올라가니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눅 19:5).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겠다고 하시니
그가 기쁘게 영접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는 삭개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오늘 이 사람이 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눅 19:8).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고, 빼앗은 것의 네 배를 물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의롭게 살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은 죄와 의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의롭게 살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갈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 이외에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