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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21:18~25 2015.02.22.
서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수는 70명이었습니다.
430년을 지나는 동안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이지만 그들은 질서와 조직이 없고, 법도 없는 노예집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심으로
국가 형태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통치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그 법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법으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존법’(Standing Law)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21~23장은 ‘언약의 서’(The Book of Covenant)라고 불리웁니다.
십계명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날 현대국가는 이스라엘처럼 신정통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이 액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의 적용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현대 국가가 어떤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하는 지 배울 수 있습니다.
▲출21:18~36절까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도로 확장을 하다가 국민의 소유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하고,
불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주로 금전적인 회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배상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배상은 단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형벌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상은 단순히 손해를 물어주는 ‘상환’(Restitution)의 개념을 넘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Restoration)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도 배상을 해야 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법률가도 아닌데 왜 이런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내용과 적용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지는 원리 (출21:18~27)
출21:18~27절까지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고의상해’(Intentional Injuries)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줘야 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 때 벽에 못을 하나 박았으면
그 못을 빼고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못이 들어간 자리를 깨끗하게 메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도
그런 손해에 대해 물어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 백 억을 횡령해도 감옥에서 1, 2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억의 뇌물을 받았으면 200억을 도로 내 놓을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21장에 네 가지 고의상해(Intentional Injuries)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8~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한 사람이 돌로 상대를 쳐서 며칠 동안 일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치료비를 내주었다면 형벌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싸운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둘째와 넷째는 종에 대한 고의상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20~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출21:2절에는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과 남종과 여종의 개념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히브리 종은 6년의 근로시한이 정해진 일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외국인 노예를 가리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거나 외국인 노예를 사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날에 죽었다면
그 주인은 고의상해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에게 맞고 나서 하루나 이틀을 살다가 죽은 것은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종이 죽은 것은 곧 주인의 손해이기에, 그 손해 본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여기 ‘연명하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마드’로 쓰였는데,
이를 번역한 성경들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KJV은 ‘종이 맞아서 하루 이틀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으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NIV은 ‘하루 이틀 앓다가 다시 일어나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명하면’이라는 단어가 성경번역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됩니다.
저는 흠정역의 내용이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선 20절에 이미 고의상해로 인해 종이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하루 이틀 앓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문맥에 맞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예의 생명도 귀중히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대적할 경우, 주인에게 적절한 징벌의 권한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권리와 주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체벌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학생들의 인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체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나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사는 학생들을 혼내줄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의 균형 감각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병들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지휘관의 지휘권도 중요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상관이 반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댓말로 어떻게 명령합니까?
군대는 상관이 ‘공격!’을 외칠 때, 목숨을 걸고 공격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반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군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인과 종의 권리가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네 번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21:26~27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종의 눈이 빠지거나 이가 빠지면 손해를 배상하는 대신
그 종에게 자유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우가 바로 세 번째 경우입니다.
22~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해를 받았으면 같은 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Lex Talionis’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동해보복의 원리가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25절과 레위기 24장 19~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출21:22~25절에는 싸움 중에 여자가 끼어들어 참견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하거나
남자가 여자와 싸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임산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임신 중인 여인을 낙태케 하게 하면,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는 한
남편이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 가해자에게 벌금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출21: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낙태케 하였으나’라는 단어가 성경 번역본 마다 번역이 다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낙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출21:22절의 번역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NIV성경에는 이 단어를 ‘조산하게 되면’이라고 기록했고,
‘조산’은 아이가 일찍 나와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조산으로 태어난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RSV성경에는 태아가 ‘유산되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번역은 조산이 맞을까요? 유산이 맞을까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KJV성경에는 ‘떠나다’라는 의미의 ‘Depart’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산모의 배에서 나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번역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낙태 찬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22절의 번역을 민주당은 ‘조산’으로 보고, 공화당은 ‘유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 성경구절이 태아의 생명을 이미 출생한 아이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아를 죽인 것 역시 살인죄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아이의 생명의 가치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나온 태아에 대한 해는 벌금을 내면 되고,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는 생명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저는 KJV성경의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산모를 떠났다는 것은
죽어서 떠날 수도 있고, 살아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태아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다툼 중에 태아가 나온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태아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산모에 대한 상해는
동해보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해석도 근동지방의 원칙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낙태를 해도 좋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낙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낙태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태아가 죽었는데, 그것을 “태어난 이후 몇 년을 산 아이가 죽은 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맞아서 죽었다든지 산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출21:22절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논쟁구절임은 분명하나,
낙태 허용이나 반대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24:19~20절에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19:21절에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신19장에는 살인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위증을 해서 남을 죽게 만들었다면 위증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그대로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해보복을 가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앞에 가서 공적인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재판의 과정도 없이 사사로이 복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재판장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아랫사람을 시켜서 대충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이든 위증자이든 남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한 개를 뽑았으면 한 개만 뽑으라는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해보복법을 개인적인 복수의 권리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은 그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재판과정을 거쳐서 공적인 공의를 실현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지만 국가는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과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5:38~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을 부인하거나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용하지 말고 국가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롬1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성경은 국가기관을 두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 속한 판검사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운 복수를 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없는데, 국가기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조폭을 찾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공소를 기각하면 조폭에게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폭력이 발전한 나라는 사법기관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사법기관에 붙잡혔는데도 다 풀어주면 국민들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공적인 공의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동해보복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개인의 복수를 금하고 국가기관의 공적인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국가기관도 이를 하나 뽑은 사람의 목을 치면 안 됩니다.
동해보복법은 사람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깨끗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2. 책임을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하는 원리 (21:28~36)
출21:28~36절까지는 책임을 게을리함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하지 않았어도, 태만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소 근처에 가서 받쳐 죽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29절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황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가 걸핏하면 사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소를 묶어 둘 것을 당부했는데,
주인이 풀어놨다가 옆집 아이를 죽였다면
소를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소 주인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 한 번 안 묶었다가 죽는 것이 억울하면, 자기 자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속전이 되어 주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31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종을 받아서 종이 죽었다면 은 30세겔을 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와 금액이 같습니다.
또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 반으로 나눠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아 다른 집의 소를 죽인 경우
죽은 집에 산 소를 주고, 죽은 소는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법이 매우 공의롭습니다. 모세를 불러 시내 산에서 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법을 주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3~34절은 구덩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팠으면 그 구덩이를 덮어둬야 합니다.
그런데 덮어두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
그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 값을 돈으로 주고 죽은 것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닌 사람이 빠져 죽은 경우, 재판장이 판결해서
구덩이 판 사람에게 판결해서 심각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평소 구덩이 관리에 소홀히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보호조치를 동원해서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그 구덩이를 판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 하나님이 고의로 저지른 죄, 과실로 저지른 죄,
부주의하고 게을러서 저지른 죄에 대해 모두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배상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신다면 얼마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배상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돌에 맞아도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배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죗값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습니다.
죄는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배상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 대신 갚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배움으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지, 내가 갚아야 할 배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