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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도와 사형제도

LNCK 2022. 5. 4. 10:06

https://blog.naver.com/karamos/222138890165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출21:1~17         2015.02.15.

 

서론

 

출21~23장은 ‘언약의 서’(Book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줄여서 ‘언약서’라고도 하는데,

 

출24: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서는 이스라엘의 ‘시민법’(Civil Law)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사, 형사, 종교법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1:1~22:15절 :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그리고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형사상의 범죄들과 그에 대한 내용.

 

22:16~23:19절 : 영육을 문란케 하는 죄, 약자 보호, 또는 종교적인 의무

소송과 절기에 관한 법,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종교에 대한 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3:20~33절 :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격려의 내용.

하나님은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법에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격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서의 내용은 한 마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 인간 사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의 내용이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민사, 형사, 종교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루었다면

아마 출 21장만해도 분량이 큰 법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경우를 선택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 인류 사회에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원리와 그 원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통치’(Theocracy)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직접 다스리시고, 온 국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등장한 모든 정치적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정통치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알라 신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국가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갈6: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Israel of God)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나타난 법의 정신은

현대 국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신은 시민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의’(Justice)와 ‘긍휼’(Mercy)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서에 기록된 노예제도와 사형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며

매우 악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19세기의 흑인들을 사고팔았던 무자비한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노예제도는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인간취급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팔았던 아주 악한 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 누가 붙잡아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종이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굶어 죽는 것이 좋습니까? 머슴살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가난 때문에 스스로 부자 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이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이 된 이후에, 그의 부자 친척이 종으로 팔린 그를 위해

팔려갈 때 지불했던 돈을 다시 갚아주면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돈을 대신 물어주는 부자친척을 ‘기업 무를 자’라고 했고,

이처럼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제도를 ‘구속’(Redempt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구약성경은 이처럼 그림과 같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는 구속해 줄 부자 친척이 없는 경우라도 6년을 일했다면

7년째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들어올 때에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처자식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기 전 이스라엘에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왔을 경우,

꼭 6년을 채우지 않아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은 첫째로 자발성이 그 동기이고, 둘째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6년이 그 기한이었고, 7년째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사실상 ‘연한을 계약하고 노동하는

근로자’(Indentured Servan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가난으로 죽을 형편의 동족을 살려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해도 국가가 모든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있는 경우 굶어 죽지 않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상당히 발전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서에 기록된 시민법을 보면 종에 관한 제도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BC 18세기에 바벨론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 법전의 조항들을 살펴보았는데, 총 282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 노예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함무라비 법전에서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맨 마지막 5개 조항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282번째 조항은 “노예가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노예의 귀를 잘라 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노예는 귀를 보면

그 종이 주인에게 몇 번이나 대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법은 노예제도를 맨 마지막에 두었고,

하나님의 법은 종과 관련된 제도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종들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 산에서 법을 주셨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이 될 때에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는지’, ‘결혼을 하고 들어왔는지’,

‘종이 된 이후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돌보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종이 7년째 자유를 얻어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또 다시 가난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신15:13~1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까지 생각해주셨습니다.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어 나가게 될 때에는 후히 주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신15:18절에도 “그가 육 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6년을 일했지만 일을 굉장히 잘했으니 더 하면 좋겠다고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해 주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권리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도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출21:4~6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종이 6년 동안 일하면서 주인으로부터 한 여종을 얻어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 종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었을 때, 그 남종이 혼자 자유를 얻기보다

처자식과 함께 주인을 섬기고자 하면 주인은 그 남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재판장은 문설주에다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영히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영히 주인의 종이 된다고 해도 그 주인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 희년이 오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족을 갈라놓는 악한 제도를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종의 주인의 권리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종에게 준 여종은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에게 인격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아울러 주인의 소유권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자유를 얻겠다고 나가는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붙여줘 봐야

먹여 살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차라리 처자식을 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주인이 데려다 먹여 살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결코 반인륜적이거나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모두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이 종이 된 경우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은 가장 학대를 많이 당한,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일반적인 종인 경우에는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15: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출21:7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왜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입니다.

여종이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주인의 첩이 된 경우,

주인이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말고 남편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에는, 주인의 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첩이 된 여종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21:10절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첩에게 의복을 사 줘야 하고, 음식을 공급해야 하며,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첩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권리를 주지 않으려면, 첩이 된 여종에게 자유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첩을 삼았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경우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면 7년째 해방될 수도 없고, 첩으로 삼을 수도 없으니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삼고자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아들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장가를 가서 여종을 아내로 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아들에게 준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 21장 8~11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전이 살다 보니까 아내 외에 여종을 첩으로 얻었는데

또 하나를 더 얻고 싶을 때, 원래 첩에게 공급해 주던 세 가지 권리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제도에는 이런 자비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아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 하수에 던지라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제도와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성품입니다.

이런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25: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막9:35절에도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은 끝에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째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 사형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국가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네 가지 범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출21: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유괴한 자(사람을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괴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종교시설로 들어가 몸을 피하면

국가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살아남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설사 하나님을 섬기는 단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 살아갈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세 곳과, 서편에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국가권력이나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공의가 시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하라고 엄명을 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창9: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신 이유는 살인한 자가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노아에게 주신 법입니다.

 

창9:6절의 배경은 노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노아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250조 1항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유괴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두운 골목을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수십 명이나 유괴를 당해

행방을 알 수 없는 비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의 근본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자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을 우리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 법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정신은 성도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나 인간사회에서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정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단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를 절대로 잘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3: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까마귀와 독수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동네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눈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만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림처럼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갚아주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야 할 죗값을 다 물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모든 법률들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법 정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