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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15:12~23 히브리 종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법도

LNCK 2022. 7. 7. 21:04

신명기 강해. 히브리종과 초태생에 대한 법도와 규례 (신15장 12-23절) / 피영민 목사 - YouTube

 

◈히브리 종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법도      신15:12~23      신명기 설교모음    출처 

신명기의 구조는 12~26장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율법(십계명)의 적용의 문제, 즉 규례와 그에 따르는 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12:1절을 시작할 때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규례 statutes 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을 뜻하고  *호크
법도 judgments 는, 규례의 적용인데                            *미쉬파트  

시편에 보면, 법도를 '판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119:137
그래서 '판단'의 뜻이 모호해서 영어성경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judgments라고 나오거든요.  주1)
그래도 여전히 애매합니다만, '판단'이란 곧 법도이며,    *미쉬파트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에서 나온 말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2)

규례는, 현대 법학 용어로 apodictic law라고 하는데,
'자명한 법',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의 규례에 대해서   *You shall~, You shall not~
더 이상 논쟁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명한 법, 변치 않는 법이니까요.

그럼 법도는 뭔가 하면, 법도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의 If~ then~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학 용어로 casuistic law 라고 하죠. 
우리 말로 번역이 어려운데 '결의론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의문이 생길 때에 
원래의 자명한 법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case law (판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때 '법도(판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규례와 법도가, 계속 둘 다 함께 혼재해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신15:12~18절은 '만일 이러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는 
 'If~ then~'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도'이며,

신15:19~20절은 '너는 ~해야 한다'는 You shall~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15:21~23절은  'If~ then~' 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규례와 법도가 혼합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것은 개념상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법으로서의 적용이나 효과는 
규례나 법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5:12~18절,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도 
15:19~23절, 우양의 처음 난 수컷(초태생)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1.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도   15:12~1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심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4:22~29, 15:1~11, 15:12~18

물론 모세가 구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방법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온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구제가 시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상은 성경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른 구제 방법을 취해라.. 이런 말씀이죠.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째 그룹은, 아무 도울 자도 없고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을 선물을 주라, 즉 무상 복지입니다. 14:22~29   *charitable gift

두 번째 그룹은, 노동력과 경제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궁핍에 빠진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자 없는 돈을 너그럽게 빌려주라,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15:1~11  *charitable loan 

그런데 안식년 동안에는 소출이 없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마라 해서 
이 안식년을 '빚독촉을 면제한다'는 의미로 면제년 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셋째 그룹인데,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15:12~18
이들이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이나 책임이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경우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궁핍이 아니라, 자포자기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경우인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배상액이 너무나 크다든지 
빌린 돈의 액수가 너무 커졌다든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돈으로 갚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도록 하고 
자기는 빚을 갚아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갚을 수 없고, 몸으로 갚는 것이죠. 

이런 경우, 판사들이 판결을 해서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빚을 갚아준 사람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가 '노예제도를 성경이 옹호하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노예제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규례"의 목적은 세 가지에요. 

첫째, 실제적인 목적  practical purpose
실질적으로 곤궁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자비적인 목적 merciful purpose 
복지적인 목적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회복적인 목적입니다. retorative purpose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게으른 사람이면, 6년 동안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알도록 훈련시키고 
죄를 저질러서 배상을 해야했던 사람이면, 죄를 벗어나도록 훈련시키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책임을 지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고대 모세의 법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 종은 어떤 개념인가요? 

히브리인 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노예 slave 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생부터 노예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인에게 절대 순종이 요구되고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 안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는 악한 제도이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관습입니다. 

어떤 성경번역본은, 이 본문을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이 본문은 노예 slave 를 옹호하거나,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두번째 종류는 고용된 종 hired servant 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계약하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약 시간이 넘어가면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 
계약 시간에만 순종하고,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 이런 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종을 '품꾼 hired servan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용된 직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3)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인데 bond-servant 입니다.
bond는 접착제를 본드라고 하죠. 
그처럼 주인에게 딱 붙어서 봉사하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bond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이 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을 
주인이 모두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종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딱 붙어서,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어서, 
24시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가 bond-servant 이죠.

그러나 이 bond-servant는 우리말로 그냥 '종'으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벧' 이라고 하는데,

그는 노예 slave 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된 종 hired servant 도 아닙니다. 
bond-servant는 
채권에 의해서 주인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안 되고,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이런 bond-servant 를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종이에요. 

출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는 6년 동안 일하면 7년에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레25:39~40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 bond-servant는 hired-servant가 아니더라도,
그처럼 대우(우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동자 보호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bond-servant는 히브리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인, 즉 동족이 곤궁에 처했습니다.             *'히브리인' 이란 말의 유래 주1) 
이런 경우는 단순히 선물형 구제금,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구제금이나 
혹은 빌려주는 대여금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노동력뿐이에요. 
자기 몸 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종 bond-servant 이 될 수도 있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bond-servant가 되어서 빚을 갚아라' 해서, bond-servant 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에게 채권을 갖게 되고 
그를 bond-servant 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할 때에도 
우리는 slave가 아니고, hired servant도 아니고, bond-servant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bond-servant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ond-servant 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노예시장을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왔거나 
아니면 납치되었거나 해서 물건처럼 거래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다른 히브리인들을 bond-servant로 삼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그에게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복지제도를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이 채권을 가지고 복지를 실시하는 
이런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히브리 남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 여자도 bond-servant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bond-servant는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1~2년 노동의 대가로 그의 빚을 다 청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6년 노동의 대가로 다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든 막론하고 6년을 일해야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6년 동안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끼어 있다면 
6년을 채우지 않아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년을 산정하는 방식은, 앞서 '면제년'의 산정 방식과 약간 다릅니다.
bond-servant의 7년째라는 것은, 정해진 안식년이 아니라 
자기가 종이 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 해로부터 6년 일한 후에, 일곱번째 되는 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6년은 bond-servant 종으로 일해야 하는 한계 limit 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인들은 동족을 채권을 가지고 bond-servant로 삼았다고 해도 
무한정 종으로 삼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6년이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 해도 한계를 다 두시죠. 

시험에 들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어도 한계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7년째 자유를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빈손으로 내어 보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13~14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것은 부탁정도가 아니라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bond-servant 종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농경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 sheep, 곡식, 포도주..
이런 것을 후하게 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bond-servant 제도는, 형벌제도가 아니라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이유는 '너도 애굽땅에서 종이었지 않았느냐?'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애굽사람들을 통해서도 
출애굽 이후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12:35~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존재 임을 
언제든지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될 때에, 애굽사람들도 너희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았느냐 ?
그런데 네가 네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6년을 일을 시키고, 7 년째 그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도 꼭 팁을 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 가지고, 팁을 주는 게 너무 너무 아까워 해요. 
그러니까 안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팁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식점에 안 가면 되지요. 

음식점에 가서 사람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음식값 이외에, 그 사람이 일한 팁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분배법칙이요, 사회복지의 일환인 것입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네게 복을 주신 것도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14b 
bond-servant가 6년간 일한 임금을 만약에 계산을 해 본다면 
그것이 큰 돈이 될 텐데 
네가 그 종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고려해서 이제는 나누어 줘라, 
네가 복을 받은 것 중에서 나누어 줘라, 

네가 복을 받은 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복(가사 산업의 증대)을 받은 것을 
너는 생각하고 나눠줘라 

3)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도 더욱 복을 주시겠다'

15: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bond-servant에게 후하게 대우해서 내보내면
너는 덕스러운 사람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17절은 대단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고,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으로 가서, 송곳으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습니다. 

요새는 귀걸이 하려고 귀를 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은 그 집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가문'이라고 말하죠. 집의 문이죠. 
이제 그 문에서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것은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내가 이 가문을 순종하면서 섬기고 살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선대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영구히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영구히 이 집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 했는데 
주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섬길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종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때는 해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도 졌고, 지금도 지고 있고, 앞으로도 질거에요. 

우리가 그 빚을 갚겠다,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 죄의 빚을 갚아보겠다.. 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기 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bond-servant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리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귀를 문에 대고 뚫어
영영히 주인의 종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영영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bond-servant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의 bond-servant가 된 것입니다. 


◑2. 우양에 처음 난 수컷(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법도   15:19~23

이 규례는 출13:11~16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초태생 수컷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에는 굴복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는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왜냐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또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장자 대신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초태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짐승의 초태생)를, 하나님의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와 네 가족이 매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리라' :20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가 먹도록 준다. 너희는 정한 곳(예루살렘)에 가서 
그 초태생을 먹어라. 너와 네 가족이 먹어라. 그건 내 거다.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먹도록 주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9~20

광야 사십년 동안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있게 될 그곳이, 
곧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초태생)을,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꼭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인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때가 되면, 가족이 예루살렘(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 초태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에 관한 내용은, 규례와 법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1) 첫째 내용은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별도로 구분해 놓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가 부리지도 마라. 그걸 일 시키지도 말고 
털을 깍지도 말고, 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라는 규례이고요. 

2) 둘째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그 첫 태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사용을 해라..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먹으라. 그것을 먹으려면 예루살렘에 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첫 월급 드리는 풍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 셋째는 그러나 만약 그 초태생 우양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 
그냥 네 성 중에서 먹어라. 네 성에서 먹고 그 대신에 피는 땅에 쏟으라. 이것은 법도죠. If~ then~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는 것이죠.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이 죽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인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희생 되어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이고, 그리스도가 죗값을 갚아주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의 규례는, 결국 주의 만찬의 규례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일조 규례이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규례이든 
초태생에 관한 규례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초태생)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절히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재물의 드림이 없는 예배는,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재물은 안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은 참으로 지혜롭고 또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렇게 지혜롭고 합리적인 제도를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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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히브리인 이라 하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나요? 
창11: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셈 족으로서, 셈의 3대 후손이고, 아브라함보다는 6대 선조가 됩니다. 

에벨은, 히브리어는 숨표를 강하게 찍어서 발음하면 '헤벨'이 됩니다. 
'헤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셈족의 후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2) 규례와 법도의 차이

 

규례(호크)는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이란 형태를 가지며
법도는 If~ Then~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에 You shall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했을 때, 이것은 규례입니다. 

규례는 영어로 statutes, 변할 수 없는 법규, 또는 decree, 작정된 법규 .. 이렇게 번역되고 

법도(미쉬파트)는 보통 judgments로 번역하는데
또 '만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If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then 그를 죽일지니라'

이런 'If~ then~'의 형식을 취하면, '법도'에 해당됩니다.    *시119:137에는 미쉬파트를 '판단'으로 번역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지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런 형식의 말씀은 'If ~ then ~' 이니 법도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 1계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법도'인 것입니다.

 

 

◑절별 해석 –출처- .................................................................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동족...네게 팔렸다 하자'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되었다(레25:39-4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족 뿐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레25:47),

대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 경우(레25:39),

2)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그 부모에 의하여 종으로 팔린 경우(느5:5),

3) 범죄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경우(출22:1-3) 등이었다.

 

‘제 칠 년' - 안식년(安息年)을 가리키는 제 7년(1절)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18절에 의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 이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나고

제 7년이 되는 바로 그 해를 가리킨다. 출 21:2주석 참조.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 즉 제 7년째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롭게 될 시점에 이르거든,

주인은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이다.

이는 종을 자유하게 하는 제도가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다.

 

왜냐하면 종이란 자기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이므로,

비록 제 7년째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또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양무리 ... 타작 마당 ...포도주 틀' - 제유법적(提喩法的) 표현이다. 즉 여기서 '양무리'는 가축을,

'타작 마당'은 곡식을, 그리고 '포도주 틀'은 과실을 각각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 재산을 가리킨다.

 

‘후히 줄지니' - '후히'에 해당하는 '아나크'의 원 뜻은 '질식시키다'이다.

이는 곧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유대 주석가들은 '은 30세겔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석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고(출21:32)

2) 품꾼한 사람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다는 점(Hammurabi 법전)에 기초한 것 같다.

따라서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그는 6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한 셈이니,

자신의 몸값 30세겔을 제하고도 30세겔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한편 본절의 규례는 초기에 주어진 종의 규례(출 21:2-11, 레 25:39-55)에 추가된 내용이다.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애굽 땅...기억하라' - 주인이 종 되었던 자에게 7년째에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물까지

후히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이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도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도 이같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서 동족 중 부득이 종 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당하였던 것이다(출22:21, 23:9, 레19:3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안에서 자유의 몸이 된 자들이다(롬6:22). 그러므로 그 사실에 입각하여 성도들도

주위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긍휼 베풀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온유하였을 뿐 아니라,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종살이를 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를 입어 결혼함으로

처자(妻子)를 거느리게 된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자신은 제 7년째에 해방이 될 수 있어도,

처자는 엄연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출21:4).

따라서 처자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출21:5).

 

17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뚫으라' - 평행 구절(출21:6)에 의하면, 이에 앞서 주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의 귀를 주인 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곧 이 의식은 이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에속(隷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이였다.

 

한편 이러한 의식(儀式)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잔인한 의식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시의 관점에서는 결코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 화인(火印)을 새기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종들은 대개 귀걸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런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을 치른 후

그때 사용한 송곳을 주인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꽃아 놓음으로써,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임을 가시적(可視的)으로 입증하였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 이 규례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출21:7)라는 규례와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구절은 주인이 여종을 첩(妾)으로 취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례이기 때문이다<창30:1-24 강해, 여자 노예>.

 

하지만 본절은 여종이 단순하게 일만 하다가 제 7년을 맞이한 경우를 가리킬 뿐인데,

이 때에는 남종과 마찬가지로 해방될 수 있었다.

 

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 자신들도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역사적 사실(15절)외에, 수리적(數理的)으로 따져 보아도

이미 그 종으로부터 6년간 충분한 이익을 거두었으니,

그를 7년째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사실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품꾼에 비해 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이니,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의 두 배 이상의 일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주인은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둔 셈이 되는 것이다.

 

19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처음 난 수컷은...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 초태생(初胎生) 헌상 규례는 모세 오경에서

거듭 주어지고 있는 규례이다.

이 경우 그 초태생은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데,

그것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출22:30, 레22:27>.

 

20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후,

제사장의 몫(레 7:30-3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배자가 가족과 더불어

성소 뜰에서 먹으라는 뜻이다(레 7:15-17).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비록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경우, 그 짐승은 제물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었고

단지 식용으로만 사용해야 했다. 그 까닭은 여기서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은 장차온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無欠)을 예표했기 때문이다(고후5:21).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직 피는 먹지 말고' -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贖罪)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聖物)인 피의 식용(食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창9:4,5, 레7:27, 17:10).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견지되어 예루살렘 총회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결되었다(행15:20).

피의 식용을 이처럼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으므로(창9:4, 레17:11,14)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2) 피로써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와 같았기 때문이다.

3)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히9:22)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寶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 짐승의 피를 마치 물을 쏟아붓듯 당에 쏟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본래 그 생명이 비록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창 3:19, 전3:20).

2) 아울러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이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창조 하신(창2:7)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