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성경 말씀가운데 신명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국민도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제대로 판결하는가? 국민들은, 재판관을 선출할 책임도 있지만 재판관들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의를 실행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은, 재판 때에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16~20절은 위증에 관한 법도입니다. 위증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위증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
-21절, 법적인 공의 실현의 근거로서 동해보복법 Rex Talionis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증인에 관한 규례와 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과 연관된 규례와 법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신19:1~21:9까지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에 연관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이 상호 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제9계명을 위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제6계명도 위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법을 이용해서 이웃을 죽이는 교활하고도 악한 짓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왕상21장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대표적 경우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은 이스르엘 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 포도원이 이스르엘의 아합의 궁전 (별장) 바로 너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거기에 채소밭(텃밭)을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왕상21:2
그런데 나봇은, 그 포도원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도 없고 팔수도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르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냥 말로 이세벨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르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은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고 비류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그래서 나봇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르엘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은, 이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큰 악인지를 알면서도, 편지의 내용대로 행하여 나봇을 성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발하였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곳에서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21:19
결국 왕상22:38절에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고,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병거에 그가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연못에서 병거를 씻으매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앞에 내세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재판시의 증인에 관한 규례 19:15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규례는, 재판할 때 법정에서 적용해야 될 절대적인 규례입니다. 증인 witness 은, 재판시에 구두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려면, '한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금지 규례인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악'이란 단어도 나오고, '죄'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주1)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crime(법적 범죄)이든지, 무슨 sin(신앙적 죄)이든지 범했다고 하는 것을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재판관이 처벌을 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crime인 것입니다. 범죄는 처벌하죠. 그러나 sin 이라고 재판관이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례는, 우선적으로 재판관을 향한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1) 하나는 선행되는 조사(수사)에서 증인이 오직 한 명뿐이라면 그 사건은 아예 재판에도 내놓지 말라 하는 의미에요. :15
그 증인이 한 명밖에 없는 것은 기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재판 해봐야 재판도 성립 안되는 것이니까 꺼내놓지도 말라 하는 뜻이구요.
2) 두 번째는 두 세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또 증언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18:17절에도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교차심문을 해야 되죠. cross-examination 혹은 반대심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세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일치하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세 증인의 증언만 일치해서 되는게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evidence 와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 상호 일치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두 세명이 아니라 천 명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 사건이 있을 때에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 것을 본 증인이 두 명이 있고 그것을 못 본 증인이 천명이 있어도 못 본 증인 천명이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 증인 두 명의 말이 일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원리는 구약성경 뿐만이 아니라, 신악성경에도 거듭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민35: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신17: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한 신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 원리를 기록했습니다.
마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세 증인을 세워놓고 이 말이 맞느냐 확증하고, 저 말이 맞느냐... 이렇게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도, 교회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딤전5:19절에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증인이 한 사람이 뭐 어쨌다 하는 말이 있으면 아예 그건 송사로 받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날 교회에서, 한 사람이 뭐 '목사님이 어쨌다, 저쟀다' 라고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온통 다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은 하나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이 원리에 정면적으로 어긋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형사사건 뿐만이 아니라 민사사건, 그리고 교회 징계 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도덕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원리인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위증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도입니다. 19:16~20
위증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19: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6절은 '만일 If~' 로 시작하기 때문에 15절의 규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케이스로 즉 16절은 '법도'입니다.
'위증'이라고 번역된 false-witness 라는 말에서 false 라는 말은, untruthful (거짓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래 false의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말은, false, wrong 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광포한 violent 이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므로 '위증'이란 말이 '거짓 증언'도 되지만,
'광포하고 잔인한 말로 증언하는 증언자' 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입술의 폭력인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위증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16 단순한 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배교행위, 혹은 범죄 crime 를 저질렀다고 위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폭력적인 언어구사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지도 않은 악을 행하였다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극도로 사악한 이유는, 겉으로는 공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증언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악한 거짓이에요. 이스라엘 법정의 표어는, 신16:20절 말씀대로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어 앞에서, 위증자는 사악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퍼주리 perjury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요?
19:17~18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하라' 하는 말은, 철저하게 조사하라 혹은 부지런히 조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대충 조사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판단을 도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철저히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증인 것이 판명되면,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했어요. 18b~20절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위증자들을 처벌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증이 가지고 있는 사악성은,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증이 처벌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이런 악이 사라지지 않고 만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증을 자꾸 받아주면 위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한번 이익을 본 사람은, 또 다시 거짓 증언하고, 그걸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배워서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자에 대한 처벌은 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끌고, 그리고 처벌도 안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위증에 대한 처벌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19 즉 위증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투옥시키려 했으면, 그를 투옥시키고 형제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면, 그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위중자의 처벌에 대한 근거로, 동해 보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21
21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위증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보면 동해보복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이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출21:23~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24:19~21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어떤 사람은 동해보호법을 조롱합니다. 아마 신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동해보복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며 오해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공적인 판결 원리인 것입니다. 법적인 원리입니다.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사사로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이 남의 눈을 뽑고, 남의 이를 뽑고 ...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재판관이 이런 처벌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재판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어벤저 avenger 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롬13:4b절에서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동해보복법은 그렇게 조롱 받을 우스꽝스런 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형벌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남의 이를 뽑은 사람을 처벌할 때, 범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죠. 피고가 원고의 이 하나만 뽑았는데, 피고에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와 처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범죄보다 지나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해보복법은 잔인한 원리가 아니라,
형벌에 제한을 주는 자비로운 처벌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동해보복법)은 개인이 사사로이 집행해서는 안되는 원리에요.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만 적용하는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도 잊어서는 안되고, 개인도 잊어선 안됩니다. 동해보복법은, 문자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보다는 균형을 이루어 집행하라는 원리가 더 큰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21:26~27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종이나 여종에게 자유를 주라... 하는 것이죠.
한 눈이나 한 이를 잃는 것과,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균형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동해보복법의 문자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이 원리를 적용해서, 균형을 이루어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기 이전에, 이것은 의로운 법이에요. 법에도 악한 법이 있고, 의로운 법이 있습니다.
마23: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미가6:8절에도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타당한 하나님의 법이라면 제6계명을 실현하는 규례와 법도도 오늘날 법체계에서, 또 사회속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존중되어야 마땅해요.
왜냐면 율법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사법절차가 무너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협박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간에 하나님의 처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협박에 굴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하늘에 더 높으신 재판관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내린 재판에, 자기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남을 해치려고 위증을 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자인 것입니다. 남에게 주려는 고통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26: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시7:15절에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저가 만든 한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해 보복법을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5:38~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롬12:19b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개인이 집행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판관이 집행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재판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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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악'이란 말은 iniquity(KJV), crime(NIV, 범죄) 라고 번역되었고, '죄'라는 말은 sin(KJV), offense(NIV 위반) 으로 번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