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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2장, 선민의 구별된 생활 규례들 신22장 여러 설교 정리
본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할
각종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은 분실물의 반환 규례,
5절은 남녀 의복의 구별 착용,
6~7절은 새끼가 있는 어미의 보호,
8절은 난간 설치 의무,
9~11절은 혼합 방지,
12절은 옷 술 규례,
13~21절은 신부의 순결에 대한 규례,
22~30절은 성 도덕에 관한 규례 ... 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신명기 문맥상 읽어보면
신19:1~21:9절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21:10~23:18절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22장이, 전후 문맥 상 '7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 뒤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 문제는
본문22:1~12절이 ‘7계명’과 관련 없는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22:13~30절은 ‘7계명’ 또는 ‘가정의 보호’에 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1~12절을,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다음으로 ‘7계명’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단락별 해석
▲분실물의 반환 규례, 1~4절
1: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1~4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아주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체하지 말고’ 이는 ‘스스로 숨지 말고’라는 뜻으로, 그 곳으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주의해서 보려고 하지 않거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의 재산 손실에 대한 무관심한 채 피하거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경우라 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제10계명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이므로, 그 절대적인 준수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자기 가족이 아닌 남의 가족(남편, 아내, 자녀)이 길을 잃은 경우에는,
은근 슬쩍 자기 소유로 취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길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녀 의복의 구별 착용, 5절
남녀 간에 의복을 혼용해 입음으로써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인데,
만일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경우는
실로 방종과 도덕적 타락에 이르기 쉽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복’은 “켈리”는 단순히 옷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나 무기, 기구 등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온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남.녀 구별을 뚜렷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풍습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 이방인의 풍습에서 나온 것으로써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남녀의 성 구분이 무너지면.. 차츰 동성애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끼가 있는 어미의 보호, 6~7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6~7절
이는 어미 새와 새끼 새 모두를 잡음으로 인해 오는 조류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소한 것이라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정복만 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명령도 주셨으므로(창 1:27) 자연계를 통치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산란기의 꽃게는 잡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꽃게를 계속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레18: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자기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똑같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붕 위의 난간 설치 의무, 8절
그래서인지 오늘날 법에도, 매장이나 식당 등에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미끄러져 다친 사람에게
매장이나 식당이 보상을 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 때문입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남자나 여자가 자기 난간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벽을 치지 않는 것도, 사고가 날 경우, 죄가 되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 방지, 9~11절
9절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을 서로 혼합함으로써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한 규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고후 6:14-16)
이처럼 성별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레19:19).
따라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 규례의 근본정신을 명심하여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상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합하는 것은 그 결국이 ‘다 빼앗김’입니다.
창조물이 혼합되어 수확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두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수와 나귀의 힘이 달라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짐승을 겨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교훈하는
영적 진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전 7:14-16)”고
한 것과 상통합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과 소와 나귀를 겨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실을 섞어 짠 옷은 혼합의 정도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이는 영적인 순수성을 교훈하기 위해 점진적인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신명기의 전체 문맥인 7계명 속에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의 관계, 혹은 두 집 살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의 술 규례, 12절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은 옷의 상의 네 끝단에 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술들을 만들어 옷에 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게 되고,
한눈에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신부의 순결에 대한 규례, 13~21절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 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결혼 첫 날 밤에 순결한 신부가 남기는 것이 ‘처녀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처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성읍 문 장로들은 그 성의 재판관들을 뜻합니다.
처녀의 부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 두어야 했는데,
자식이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돌보아야 할 부모의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6~17절,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만일 남편의 비방이 사실이라면 그 아내는 간음죄에 해당하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18; 레위기 18:20, 29; 20:10). 그것도 친정 아버지 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는데,
이럴 경우 그 딸의 아버지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방은 반드시 엄격한 판정을 거쳐 그 사실을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는 확보해 놓은 표적을 제시함으로 남편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18~19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자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남편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남편을 잡아 아내를 비방한 죄로
공개적인 태형(笞刑)이 가해졌습니다. 매의 수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최고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25:3).
또한 벌금조로 은 일백 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처녀를 유혹하여 욕보인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내로 살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0~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처녀인 표적인 없어 남편의 말이 옳을 때에, 아내를 처벌하는 규례입니다.
이는 제7계명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 쳐 죽이되 그 아비의 집 앞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 규례를, 여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불합리합니다.
본문에 남자의 순결(동정)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의 순결(동정)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미혼 남자나 여자가 가진 ‘순결’은, 가치로 따지면 수 백 억에 해당하는
값비싼 보석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땅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를 위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리석게도, 아주 헐 값에 아무에게나 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보같이, 자기 수 백 억 가치의 보석을, 헐값에 남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혼 남녀는, 자기가 가진 ‘순결’이란 보석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또는 부주의해서
자기 수백억 가치에 달하는 소중한 것을, 쉽게 남에게 이미 줘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또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간직해서,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혼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가질수록, 소중한 가정의 행복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하면, 비행청소년이 부모가 만들어준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버리고, 덜 소중한 것을 취하려 한다면...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것이고,
또 결과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고통과 고민만 깊어갈 것입니다.
▲성 도덕에 관한 규례 22~30절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미혼남이든지 유부남이든지 불문하고 유부녀와 통간했을 경우에는
통간한 두 사람 다 간음죄로 처형이 되었습니다(레20:10).
이때 남자는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 되고, 유부녀는 남편에 대한 결혼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결혼 제도를 파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청혼을 수락하고 남편 될 자가 여자의 부친에게 지참금(창 24:53; 출 22:16)
을 지불하고 나면 양자 간에 약혼이 성립됩니다(마 1:18; 눅 1:27; 2:5).
약혼 성립 이후부터는 결혼과 동일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야 합니다.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합의하에 간음죄를 저지른 확증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아내로서 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5:21; 출 20:17)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강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평소에 정숙하였지만,
어떤 남자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강간당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처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닥쳐 강간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28~29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규례입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지참금이 아니라 처녀의 집에 끼친 불명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치른 후에는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딸을 아내로 주기를 거절하면 보상금만 지불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 22:16,17).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비천하게 보이거나 싫어질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남자의 방종을 제재하고 또 누구든지 자신의 아내로 삼은 여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여 건정한 가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간통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은 후 계모와 결혼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친상간의 한 예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죄요, 비록 아비의 후실일지라도
그를 범하는 것은 곧 아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아비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레 18:8).
자식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 가정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성관계를 오직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킨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복 -가정의 행복- 을
자기 발로 걷어 차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5:19~21, 계22:15
회개치 않고 그런 생활을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각오를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회복의 기간이 더딜지라도...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차츰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 일에 허비한 것은 돌이키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깨닫고 앞으로 더욱 분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별 해석 ................................................................................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 - 여기서 이 말은 혈연적인 형제나 친척 또는 자기 이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2절)
이란 구절에 의해 여실히 뒷받침된다.
‘길 잃은 것을 보거든' - '길 잃다'에 해당하는 '나다호'는 본래 '미혹되다'는 뜻으로,
특히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방황을 가리킨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민족이었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대개 방목(放牧)
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 중에는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삼상9:3).
본절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우연히 목격한 때를 의미한다.
‘못 본 체하지 말고' -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일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라고 규정하였다(약 4:17).
‘너는 반드시...돌릴 것이요' - 모세 법전의 특징은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도
성문법(成文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모세 율법은 도덕적 최저
수준만을 법으로 명기한 이방 법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성화(聖化)를 위해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레25:1-7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네 집으로 끌고 와서...두었다가' - 여기서 끌고 오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의 가축을 보살펴 주기 위한 행동이다. 결국 이는 그 가축의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혹 그 가축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모를지라도 원주인의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해 주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그에게 돌릴지니' -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유한 습득자는 그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습득자는 대중이 모여드는
공공 장소에서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너차례 큰 소리로 외쳐야했다고 한다.
그 결과 만일 원주인이 나타났을 경우 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어야 함은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백방으로 노력해도 결국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원칙상 습득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물건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한다(Ibid).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나귀라도...의복이라도' - 여기서 '나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의복'은 생명이 없는 모든 물건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것들은 '이웃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강조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귀나 소' -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며 수레를 끌고 기타 농사 일에 사용되는 모든 가축을 대표한다.
‘형제를 도와서...일으킬지니라' - 물론 형제에 대한 동정으로도 그를 도와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행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 규례의 강조점이다.
한편 출 23:4,5에서 모세는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까지도 돌보아 주라고 가르쳤다.
결국 이 모든 말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십계명의 2대 정신(마22:37-40)중 하나인
'이웃 사랑'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동체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다(요일4:20).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한 말이다.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녀의 옷이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의 근본 의미를 옷 입는 방법이나 옷의 모양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 남녀가 서로 구별된 옷차림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녀를 각기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창2:7,21,22)에
순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Keil). 그러므로 이러한 남녀의 성(性)구별을 무시하고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등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의 질서와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에 위배되는 가증스런 일로서,
실로 방종과 타락에로 향하는 첩경이었다.
한편 혹자는 주장하기를, 이처럼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는 풍습은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는 없던
것으로 후대 가나안인들의 풍습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한다.
‘의복(켈리)' - '준비하다'는 뜻의 '카라'에서 파생된 말로 곧 '준비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옷 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나 기구,
그릇 따위 등의 모든 기물을 일컫는 단어이다.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토에바'는 특히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하여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7:26, 18:9).
그러므로 남녀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만큼이나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 비록 자연계를 정복하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창1:28),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자연계를 관리하고 보전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규례이다(출23:19, 레22:18).
그러므로 본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거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그 은혜를 또한 자연계에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하여 동물계에까지 형성되어 있는
어미와 자식간의 사랑어린 애정 관계는 신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면...장수하리라' -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5:16, 출20:12)이 자연을 보호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마 5:19).
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 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 팔레스틴의 가옥은 대개 지붕이 슬라브 형식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종종 휴식이나 취침, 기도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삼하11:2, 느8:16, 행10:9).
따라서 자칫 실수할 경우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본 규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규례는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까지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난간의 높이는 대략 1m 정도는 되어야 했다고 한다.
(Mattew Henry's Commentary, Vol.I.p.815).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 벌목(伐木)을 하던 중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와는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피성에 피함으로써 피흘린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19:5).
아무튼 본절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의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감을 보여 준다.
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 본 규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오한 영적 교훈을 주고자 의도한규례이다.
즉 성별(聖別)된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原型)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규례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기서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가나안의 이교(異敎)적 풍습과 타협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려는 데 근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레 19:19).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 '빼앗기다'에 해당하는 '펜 카다쉬'의원뜻은 '성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못하다'이다.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합하면
영적으로 성결(聖潔)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 혹자는 증거하기를, 이러한 풍습은 고대 가나안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것이라 한다(Lange). 어떻든 이 두 짐승은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묶는다면 상당한 부조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영적으로 성도가
세속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금하는 규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일 사도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말도록 경고하고있다(고전 7:14-16).
11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 - 이 역시 위의 두 규례(9,10절)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여호와 신앙과 세속적인 이방 신앙,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하는 규례이다(Calvin). 레19:19 주석 참조.
12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 히브리인들의 겉옷은 대개 통으로 되어있고,
그앞 뒷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네개의 모서리(귀)가 있게 마련이다.
바로 이 네 모서리(귀)에 '술'(fringes, KJV, tassels, NIV)을 달도록 되있었는데,
이처럼 겉옷 네 귀에 술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儀式) 행위이다.
왜냐하면 겉옷에 다는 이 '술'은 한 눈에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 주며
또한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장식품이기 때문이다(민15:38-40).
그런데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술 의식'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옷술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님으로
예수의 책망을 면치 못했다(마23:5).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임을 늘 명심해야 할것이다.
13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며' - 사람이 만일 정욕에 따라 비천한 사랑의 감정으로 아내를 얻는다면,
그 사랑은 이처럼 정욕이 채워진 후에는 이내 미움이나 또는 싫증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경우는 이것의 좋은 예이다(삼하13:14,15).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처녀의 표적(베툴림)' - 결혼 첫날 밤 처녀가 최초의 성(性)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생기는 혈흔(血痕),
곧 '피 묻은 자리옷'을 가리킨다. 고대의 유대 풍습상 이것은 신부가 자신의 처녀성(處女性)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으므로, 신부 가족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을 잘 간직해 두어야 했다.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 즉 공개재판을 열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도록 요청하기 위하여서이다.
한편 장로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1-9장 강해, '성경에 나타난 장로직'을 참조하라.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딸을...아내로 주었더니' -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시집간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었었다(창31:15, 출21:3). 그러므로 아버지는 출가(出嫁) 전의
딸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혼처를 정하여 그녀를 시집보내는 것도
그중 한 예에 속했다. 한편 이때 남편 될 자는 장인에게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는데
(출22:16), 이는 신부의 부모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을 지닌다(창24:53).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리옷(시믈라)' - '덮개', '외투'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의복과 구별되지는 않으나 특별히 입는 의복을 가리킨다.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잡아 때리고' -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不貞)을 알았을 경우,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다(24:1). 그러나 이처럼 무고하게 아내의 부정을 비방한 자에게는
태형(笞形)이 가해졌는데, 죄질(罪質)에 따라 최고 40대까지의 매질이 가해질 수 있었다(25:3).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 이 벌금은 무고(誣告)로 인하여 실추된 아내와 처가(妻家)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의 벌금이다. 이 금액은 처녀를 유혹하여 욕보인 자가 그 수치의 대가로
처녀의 아비에게 지불해야만 했던 액수의 두 배인데(28,29절),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은 1.14kg, 즉 은(銀) 약 300돈에 해당된다.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 - 무죄한 아내를 부정(不貞)한 여자로 몰아세웠던 남자는
이제 평생 동안 그녀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됨을 뜻한다(18절).
남성 우위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는 특별히 여성의 지위를 보장해 준 규례이긴 하나,
신구약 전체에 의거할 때 지극히 당연하고도 성경적이며 인도적인 규례라 할 것이다(고전11:12, 엡5:33).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돌로 쳐죽일지니' - 당시 성적(性的) 범죄가 이처럼 엄중하게 취급된 까닭은
가나안 족속들의 성도덕이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다(레18:1-3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문란한 성 풍속에 아예 물들지 않도록 이와같은 엄한 규례를 세우셨는데,
특히 '돌 처형법'을 한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레20:17, 민15:35,36, 13:10, 17:5).
‘아비 집에서' - 그 여자가 '아비 집에 있을 때', 즉 '처녀 시절에'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공동 번역과 NIV가 이같은 번역을 취하고 있다.
‘창기의 행동을 하여' - 이에 해당하는 '자나'는 원래 여자의 간음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나,
점차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하는 매춘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고, 결국 영적 간음 행위
곧 우상 숭배 행위까지도 가리키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이처럼 다른 남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여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 규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마다 영적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준다(엡5:5).
‘악을 제할지니라' - 육체의 순결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가 결코 정신적,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육체의 순결을 강조함으로써 영적 영혼의 순결을 보존코자 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혼인 및 부부간의 순결을 중요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순결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종 부부나 연인 관계로 묘사하곤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결한 공동체에 결코 어떠한 악(부정)이라도 개입해서는 안되었고,
만일 악의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척결해야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신부될 조건, 곧 순결한 신앙의 정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둘 다 죽여' -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녀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에 처했으며, 여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성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혼인의 순결을 잃은 자로 간주되어 죽임에 처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열방과는 구별되는 순수성, 즉 순결성을 보존해야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공동체의 순결성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의 순결성을 계속 유지시켜야 했다. 여기서 유부녀 및 그녀와 통간한 남자를 둘 다
사형에 처하는 까닭도 그 때문인데, 그들은 기본 인륜(人律)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순수성을 파괴한 자들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레18:20, 20:10).
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처녀인 여자가...약혼한 후' -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20:7>. 따라서 약혼하기 전에 행한 불미스러운 일(28,29절)보다
약혼 이후의 범죄가 더 큰 중벌로 다스려졌다.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 이는 남녀 둘 다 자의적(自意的)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공동 번역은 '자의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성읍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로 번역하였다.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도
여자가 침묵하였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이나마 승낙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녀는 이미 약혼한 여자이면서도 혼인의 순결을 스스로 저버렸으니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다(레 20:20).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 히브리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는 기실 결혼한 여자나 다름없이 취급되었다<23절>.
따라서 그러한 여자를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 제 7계명(간음죄, 5:18, 출20:14)과
10계명(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 5:21, 출20:17)을 동시에 어긴 행위이니
가중 처벌되어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다.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들에서...강간하였거든' - '들'은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고서 달려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여자가 강간당한 것은
자의(自意)가 아니라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 본 규례는 모든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을 갖고서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
십분 고려해야함을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 즉 본절은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연약한 여자의 한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근본 법 정신임을 보여준다.
‘이 일은...이웃을 쳐죽인 것과 일반이라' - 인간의 순결이 생명 만큼이나 소중함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이처럼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또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殿)이기 때문이다(고전3:16,17).
그러므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8)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소리질러도...없었음이니라' - 이는 강간당한 처녀의 불가항력적 상황을 대변하는 구절이다.
따라서 비단 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여자의 한계상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 처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세 율법은 모든 범죄의
단호한 척결과 아울러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상치(相馳)되지 않도록
기계적인 법적용을 떠나 처벌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본문은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 두 사람이 법적 처벌은 받지아니하였으나
남자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규례이다. 즉 남자는 결혼 지불금 조로
은 50세겔을 처가에 지불한 후 그 처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다.
이때 남자는 그 여자가 부정(不貞)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통간하는 중' - 이 규례는 결코 혼전 성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는 당시대의 저급한 성 윤리를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또한 두 남녀를 긍휼히 여겨 적극적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려는 규례일 뿐이다.
그 해결책이란 곧 죽음이 면제된 두 남녀로 하여금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둘 다 성적순결을 지키며 살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 여기서 '은 오십 세겔'은 처녀를 범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면, 그 남자는 배상금 조로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한 후
결혼은 포기해야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행 구절인 출22:16,17 주석을 보라.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 이미 19절에 언급된 바 있는 여자 보호 규례이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 동안 그녀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은,
결혼 후 그 여자가 부정(不貞)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하고서 한 말일 것이다.
30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 계모(繼母)와의 성 관계 및 혼인을 금한 규례이다.
이런 근친상간의 범죄는 인간의 모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동물적인 행위이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다(레18:6-18, 20:11-21). 한편 성경에 나타난 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경우로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의 경우(창35:22)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삼하16:22)를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