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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4장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

LNCK 2022. 7. 21. 19:31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 (8계명 도적질 예방 장치)      신24장        여러 설교 정리

 

 

<신24장의 개요>

 

-이혼에 관한 규례(1-4절)

-공동체적 사회 규범, (5-9) *신혼 징집 금지, 맷돌 한 짝, 유괴, 나병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면제 규례(10-13)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14-15)

-연대 처벌 금지 규례(16)

-송사 규례(17-18)

-객과 고아와 과부 구제를 위한 규례(19-22)

 

 

◑해석 및 적용

 

본문 신명기 24장에는, 위 개요를 보면

7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더 세분하면 10가지 사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0가지 사례들의 공통 주제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해설”이라는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는 범주 안에 모두 포함되는 율법들인데, (신23:19절~ )

본문 신24장의 10가지 사례들을 한 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해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규례들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그들도 하여금, 도적질 하지 말도록,

아예 도적질 예방 장치로 ...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살려고, 도적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사전에 미리 막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십계명 해석의 원리에 관해서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Ezekiel Hopkins라는 사람이 쓴 
   ‘십계명 해석의 10가지 원리’ 「An Exposition of the 10 Commandments」(1690) 책에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명령은 십계명의 범주 안에 모두 다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명령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은

   부모를 해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거 '십계명'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해석은 맞다고 봅니다.

 

-1~4절, 이혼에 관한 규례 : 이혼 당하는 여자도 이혼증서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라는 거죠.

도적질에 대한 사전 방지책입니다.

이혼 당한 여자도, 다시 재혼하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증서를 주라는 것이죠.

물론 이혼에 대한 다른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5절, 신혼 징집 금지 : 신혼 1년차에는 가정을 세울 기간을 주라는 거죠.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각 가정이 세워지게 해서 사회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 신혼 1년 차에 징집되어, 아이도 못 낳고 전장에서 만약 사망하게 되면,

남은 과부는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아이라도 낳고 가야, 남편이 죽어도 가정이 계속 존속 돼죠.   

 

-6절, 맷돌 한 짝만 압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사다로 피난 갈 때, 여인들은 맷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타작해서 식사가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맷돌 한 짝을 빼앗는 일은, 그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도적질, 약탈 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전에 그런 일을 막아라는 거죠.

 

-7절, 유괴해서 팔지 말라는 규례, ‘사람’을 도적질하는 죄입니다. 8계명을 범치 말라는 거죠

 

-8~9절, 나병에 관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8

 

성경에 나병에 관한 격리 규정, 완치자의 회복 규정은 나와 있는데, *레13~14장

나환자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굶어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환자의 먹고 사는 규정도 있었을 것입니다(추정). 안 그러면 약탈(8계명)하겠죠.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물을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규례(10-13),

이것은 모두 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8계명 – 도적질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장치들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겨울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옷을 훔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아예 없게 조치하라는 거죠.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14-15),

일당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상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8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느니 빵을 훔치는 것이, 동서고금에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연대 처벌 금지 규례(16), 연대처벌 금지법

혹시나 8계명을 위시해서, 법규를 어겨서 죄인을 처벌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억울하게, 그 가족을 한데 묶어 연좌제로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결국 사회 저변 층이 민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범죄자를 처벌하더라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객, 고아, 과부의 송사 규례(17-18),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며' :17 

그들을 보호하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구제를 위한 규례(19-22절)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이렇게 본문 신24장에 나오는 10가지 규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8계명 -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들이 어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제도화 하라는 것입니다.

 

 

 

♣적용 /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눅14:13~14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최근 우리 사회복지의 화두는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선행, 보답받지 않는 자선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입니다.

사회복지 이론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흘러가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정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원래 기독교 정신, 또는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 결과는 즉시 좋은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타당성이 있는 정책과 이론입니다만,
가난한 사람의 상태와 그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주의에 치우치다 보면
성과를 얻는 오랜 과정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복지회 사무실에 멀쩡한 차림의 어른이 찾아와서는
‘식사비 좀 주시오~, 차비 좀 주시오~’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나 종교기관의 사무실에서도
이런 사람을 어렵잖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몇 번은 달라는 대로 주곤 합니다.
그러다 계속 찾아오면 어느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합니다.

‘매번 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자립하려는 의지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성과없는 선행은 무의미하다는.. 어떤 판단을
우리 생각의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지라도
이럴 땐 주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눅14:13~14)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서 보답받으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즉 그들이 새사람이 된다든지, 새 삶을 출발한다든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때론 보답받지 못 하여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입니다.

사회복지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설을, 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내게 보답해주는 것이 이것뿐이야?’하는 회의감에 젖은
봉사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은
자신들의 봉사를 알아보기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것만 확대하여 지적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침과 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보답이나 결과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선행, 보답을 기대 않는 자선’은
영원적인 것이요, 교회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교회의 사회복지 안에서 이런 영성은 살아있습니다.
이 영성은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보답받을 것이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절별 해석 .................................................................................... 출처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 -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수치되는'에 해당하는 '에르와트'는 '부끄러운', '발가벗은' 등의 뜻으로,

영역본 NIV는 본절을 '추잡한 일'(something indecent)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당시 중요한 유대 랍비파 중 하나인 힐렐(Hillel) 학파는

마19:3에 나타난 바 이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이혼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뜻이 아니므로(마19:8) 타당치 못하다.

 

반면 또 다른 유대 학파인 샴마이(Shammai) 학파는 이것을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유부녀(有夫女)의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으므로(22:22) 이 역시 타당치 못하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한편 칼빈은 이를 '아내의 부족함이나 병'으로, 랑게(Lange)는

'아내의 육체적 결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추정하기도 한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세페르 케리투트)란그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再婚)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成文書)이다(The Interpreter's Bible).

 

또한 이혼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니,

이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일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혼증서'(離婚證書)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다(마19:8).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여자는...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자의 개가(改嫁)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자가 이혼증서를 받고 이혼당한 것 역시 남편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결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이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는 당연히 개가할 자유가 있었다.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후부...전부' - 여기서 첫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말(前夫)과 두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말(後夫)은

원어상 차이가 있다. 즉 '전부'에 해당하는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지만,

'후부'에 해당하는 '이쉬'는 단순히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로 볼 때 첫번째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결혼이지만(창2:18-25), 재혼할 경우 두 남녀의 관계는 처음 결혼한 때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 아내와 이혼한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일단 다른 남자에게 개가(改嫁)한 경우라면,

어떠한 사유로든지 다시 그 여자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규례이다.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

1)첫번째 결혼에 도덕적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2)그 남자는 아내와 이혼함으로 그 여자를 완전히 또 영원히 포기하였던 셈이 되기 때문이다.

 

3)이혼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여 생활하게 되었지만

얼마 못가서 후처가 전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첫번째 아내를 다시 원하게 되는 따위의

경솔한 행위를 금하기 위함인 것이다(Mishna).

즉 이혼을 고려함에 있어 경거망동한 행동이나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토록하기 위함이다.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

 

‘새로이 아내를 취였거든...맡기지 말 것이며' - 신혼(新婚) 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 의무 및 각종 공무(公務)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는 뜻이다(20:7).

이러한 규례는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곧 결혼제도이니 만큼(창2:24, 마19:5),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神聖性)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다.

 

‘일년동안' - 신혼의 첫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1년이란 기간은 대(代)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즉 남녀 결합의 가장 큰 목적이 자녀 출산에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1년이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혼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6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전집하지 말지니' - 구약시대 이스라엘인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 후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따라서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그런데도 만일 이러한 맷돌을 저당잡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남의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찬탈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를 금하고 있는데, 본 규례의 의미상 여기에는 비단 맷돌 뿐 아니라

의복이나 식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물건(출22:26,27)이 해당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규례가 고대 영국의 관습법에서도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의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 및 도구를 차압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후려다가(가나브)' - '훔치다' 또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람을 꾀어 유괴(誘拐)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린 자를 죽일지니' - 이미 출21:16에도 나와 있는 규정이다.

그런데 유괴범을 이처럼 살인범에 준하여 처형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유괴 행위는

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고

2)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로, 곧 준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22:21,22 주석 참조.

 

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문둥병에 대하여...힘써 다 행하되' - 이미 모세가 레13~14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 바 있는 문둥병 규례를 '신중히 그리고 그대로' 힘써 지키라는 뜻이다.

<레14:10-20강해, 문둥병에 대하여>

 

‘네가 그들에게 명령한대로' - 개역 성경의 오역(誤譯) 부분이다.

원문 '카아쉐르 치위팀'의 정확한 뜻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공동번역)이다.

물론 여기서 '내'(I)는 모세를, 그리고 '그들'(them)은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 출애굽 제 2년, 3,4월경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을 가리킨다(민12:1-16).

 

‘기억할지니라' - 다른 사람들도 지도자를 원망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는 모세의 누이이자 여선지자였더 미리암(Miriam)까지도 문둥병에 걸리자

그 처리 규례대로 7일간 진(陳) 밖에 가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문둥병에 걸린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규례대로 처리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레13:1-14:57 부분 주석 참조.

 

10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일견 23:19과 상반되는 내용인 듯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무엇을 꾸어 줄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23:19) 그에 대한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집물을 취할 경우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 취하지 말도록 규정한 본규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비록 가난하여 남으로부터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타인에 의해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필수 가재 도구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담보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는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규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고 있는 규례라 하겠다.

 

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어떤 채권자가 받은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일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규례로,

이미 출22:26~27절에 언급된 내용이다. 일반 이스라엘인들은 대개 바깥에 입는 겉옷을

밤에는 침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 가난한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힌다면

그는 이부자리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여름이라도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하는 팔레스틴에서 견디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럴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있어 당일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반드시 해가 지면 되돌려 보내야 했는데,

그러한 것들로 성경에 언급된 것은 겉옷 외에 맷돌(6절),품삯(15절:레19:13) 등이 있다.

 

‘그가 가난한 자여든' - 영역본 Living Bible은 본절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한데도 너에게 자기 외투를 담보물로 주었다면

"(Ifthe man is poor and gives you his cloak as security)으로 의역하고 있다.

 

‘그리하면 그가...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 이와 관련하여 매튜 헨리는

'실제로 가난한 채무자들은 본 규정을 이행하는 채권자들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친절에 보답해야 했다'고 역설하였다.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군(사키르)' - '고용된 자', '급료를 받는 사람' 등의 뜻으로

오늘날의 '날품팔이',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개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 당일의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

 

‘객(게르)' - '구르'(체류하다)에서 온 말로 이스라엘 사회에 섞여 사는 이방인을 가리킨다<14:21>.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 하루의 품삯은 고용주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정작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 지급될 경우,

품꾼의 마음은 애가 타고 그것이 빨리 지급되기를 학수 고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본 규례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것과, 또한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모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의 정신인 것이다(레19:13).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 약5:4에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주어져 있다.

피고용자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고용주들이 공공연히 노임(努賃)을 체불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니,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묵과하실리 만무하다<15:9>.

 

16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중범죄자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요 자녀 및 가족, 심지어 친족들까지 몰살시키는 연대(連帶) 처형법이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요

아울러 신정(神政)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책임감만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곧잘 이것이 망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이 점에 대하여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렘31:29, 겔18:2-4,19,20).

 

한편 분열 왕국 시대에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범인들을 처형할 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본 규례가 적용된 모범적인 예이다(왕하14:5,6).

 

아뭏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한 이 규례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교훈해 준다.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과부' -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약자들이다. 그러므로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 내지는 무시당하거나 이유없는 학대를 당하기 쉬운 자들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특별히 그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도리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것은 곧 율법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10:18,19, 출22:21,22, 레19:33,34).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속량하신 것'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을 명하시는 이유이자 근거이다.

즉 이스라엘 역시 지난날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자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 속량받았으니, 그 출애굽 구속 사건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마18:21-35).

 

한편 이 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빌2:8).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레19:33,34>.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벨 때에...취하지 말고' - 이는 아직 베지 않은 곡식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베어 놓은 곡식 단을 잊어버리고 가져 오지 않은 경우나

혹은 타작 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흘린 경우의 곡식에 관한 설명이다.

 

이밖에도 가난한 자의 생계보장책으로 율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는 추수할 때

밭 한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남겨 두도록 하는 규례가 있다(레19:9, 23:22).

 

‘뭇(오메르)' - '쌓아 올리다', '곡식을 모으다'는 뜻의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로,

원래는 '곡식 더미'를 가리킨다. 그러나 점차 도량형 단위로 사용되어 본절에서처럼

곡식 '단'을 가리키거나 또는 부피 단위인 '오멜'(Omer)을 가리키게 되었다(출16:16,36).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를 떤 후에' - '떨다'에 해당하는 원어 '하바트'는 '두드리다','치다', '타작하다'등의 뜻이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 주로 나무를 흔들거나

아니면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하였다(사17:6).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를 딴 후에...다시 따지 말고' - 팔레스틴에서는 포도가 종교력 5월(양력7,8월경)에 익기

시작하여 6,7월(양력8-10월경)에 가서야 집중적으로 수확하게 된다.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집중적인 수확기를 넘기고 난 다음, 그 후에야 익게 되는 포도는

수확하지 말고 그냥 남겨 두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레19:10에는 집중적인 수확기에 포도를 수확할 경우에도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일부는 남겨 두도록 하는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따지(알랄)' - '지나치게 하다', '철저하게 하다'는 뜻으로, '따라'(레19:10)는 의미보다는

'남김없이 줍다'(렘6:9), 즉 일차 수확 후 다시 경작지를 점검하는 몰인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객과 고아와 과부' - 16:11,12, 24:17 주석 참조.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명하노라' -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출애굽의 구속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출22:21, 23:9, 레19:34).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성경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롬3:19-28),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고 증거하는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