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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특별인터뷰]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LNCK 2024. 10. 26. 18:16

극동방송 특별인터뷰!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YouTube

 

◈[극동방송 특별인터뷰]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앵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2020.06.29.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법 전문가시니까,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2024.10.27. 큰기도집회를 시청앞에서 열 만큼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24.07.19. 대법원이 동성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가 되므로,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것임)

 

[Guest 안창호 전 대법관] 큰 틀에서 보면,

1)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2)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3)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이렇게 개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달 2020년 6월 29일에 발의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Guest] 우선 헌법의 차별금지법이 근거하고 있다는 조항이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근거 조항이라고, 법률안 제안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Guest]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이것은 엄격하게 더더욱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보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만 (주관적인) 주장만 하면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 즉 '굴욕감' 이런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에 침해가 초래되므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앵커] 기독교의 교류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에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계의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그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Guest] 방금 그렇게 '교계가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사람들은,

일면만 보고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이것은 해석여하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전부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소셜미디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만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 올리고

교육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발의된 법을 보면

이행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Guest]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법 규정 자체를 보면,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처분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시마다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손해액의 2배 ~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Guest]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호도해 가지고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법이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냐하면, 정부가 성적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행정,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지향 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 소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사소송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증 책임인데요.

입증 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 나 저 사람의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욕감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의도는 다른 거다'

 

[앵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Guest]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 '특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성적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차별받은 자를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Guest] 그렇죠. 만약에 이 법이 들어오면(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이런 극동방송이나 학교나 기독교학교 이런 데서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교직원으로 지원한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 기관이 왜 설립됐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전 헌법재판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Guest]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설교에는 지장을 두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말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 성정체성에 관한)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는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교리가)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잘못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가 소중한 가치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요즘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여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거려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Guest] 저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대학원에서 헌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전 책들도 보는 가운데서

자유, 민주, 정의... 이런 개념들은

사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 민주, 정의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같이 성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

또 이것이 자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이런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이시자 전 헌법재판관님이신

안창호 재판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