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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훔친 물건, 맡긴 물건, 빌린 물건의 소유권 규례

LNCK 2008. 2. 29. 20:06
 

◈훔친 물건, 맡긴 물건, 빌린 물건의 소유권 규례    출22:1~15



오늘날 현대 법에도, 3천 몇 백년 전 모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훔친 물건에 관한 배상법


▲출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왜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는가? 불공평한 처벌이지 않는가?

-양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성격이 있어서, 도적질하기도 쉽다.

가만히 놔둬도, 도둑놈의 영역 근처에 제발로 오는 수도 있다.


반면에 소는 도적질이 힘들다. 소는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안다.

소를 도적질 하려면, 고삐를 잡고 억지로 끌고 와야 한다.

그러므로 소를 도적질 하려면, 고의성이 더 커야 한다.

그래서 배상(벌금)도 더 큰 것이다.


▲출 22: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출 22: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것이요


미국은 도적이 밤에 자기 집안에 들어오면,

총으로 쏘아도 경우에 따라선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러나 낮에 그러면 안 된다. 과도한 자기 방어는 안 된다.


일례로 밤에 누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로 찌를 수 있다.

그러나 낮에 누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면, 고함을 질러서 타인의 도움을 구해야지

낮에 누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찌르면 안 된다.


▲출 22: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것은 도둑이 초범인 경우이다.

보통 전문 지능범은 도적질한 물건을 빨리 없애버린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양이면 빨리 잡아 먹어버리든지, 잡아서 고기나 가죽을 팔아버리는데,

초범인 경우는 도적질한 물건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

아마 양심의 가책으로 다시 돌려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처벌의 수위를 좀 낮추어 주는 것이다.



◑자기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라


▲출 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성경은 철저히 배상을 강조한다.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해 주라는 것이다.


▲출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 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분실)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출 22: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일종의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의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자기가 타인에게 맡긴 물건에 관한 보상법


▲출 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출 22: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맡긴 물건의 근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맡아준 사람이 선의로 맡아주었으나, 피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맡아준 사람은, 주인에게 배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건을 남에게 맡길 때에는

잃어버려도 보상 못 받을 각오하고 맡기라는 것이며,

반대 입장으로, 남의 물건 맡아서 지켜줄 때에도

자기 양심의 자유로 지켜주라는 것이다.


▲출 22: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분실)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러나 자기가 고의로 취하면(도적질하면),

주인에게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출 22: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자기가 맡아주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양이나 소가) 찢기고 상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하면, 고용인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떤 관리인을 고용하여 비싼 시설물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 관리인이 최선을 다하여 지켰으나, 예상치 않게 발생한 도적이나 손실은

그 책임을 관리인에게 물을 수 없다. 결국은 원주인의 책임이다.


또한 관리할 물건이나 시설이, 주인에게 너무 많아서

타인에게 관리를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인이든지 고용인이든지, 그가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어떤 손해를

그 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다 관리 못하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자기 소유인줄 아시라.

소유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자기 소유이다.


 

◑빌려온 물건에 대한 보상 규례


▲출 22: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출 22: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것도 세를 낸 사람이나 빌린 사람(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약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  <07.12.30. 인터넷 설교 정리


[주제별 분류] 크리스천 리빙 http://blog.daum.net/bible3/13735153